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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플랜을 구독 중인 상태입니다만, 회사의 업무용 PC에서 Lightroom 등을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개인 라이센스를 회사에서 업무/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도로의 활용이 아니라, 개인용도/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라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업무용도로의 활용이 아니라, 개인용도/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 라이선스와 기업 라이선스 차이를 말씀드리면,
영리법인 / 회사 / 기관 / 그 외
영리법인이나 회사/기관에서는 그에 알맞는 "기업용 플랜" 을 이용해야 해당 팀내에서 만들어진 작업물의 저작권을 조직에 귀속할 수있으며, 다수의 사용자들의 관리 및 협업, 라이브러리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기업 / 프리랜서 / 자영업자 등 개인 사용자는 관리, 협업, 라이브러리 공유 등의 무의미해지고, 1인 기업이기에 개인용 플랜을 쓰나 기업용 플랜을 쓰나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모든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이기에 개인용플랜을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준하에 고객님께서 업무용도로의 활용만 아니라면, 개인용도로 약관 위반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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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업무용도로의 활용이 아니라, 개인용도/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 라이선스와 기업 라이선스 차이를 말씀드리면,
영리법인 / 회사 / 기관 / 그 외
영리법인이나 회사/기관에서는 그에 알맞는 "기업용 플랜" 을 이용해야 해당 팀내에서 만들어진 작업물의 저작권을 조직에 귀속할 수있으며, 다수의 사용자들의 관리 및 협업, 라이브러리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기업 / 프리랜서 / 자영업자 등 개인 사용자는 관리, 협업, 라이브러리 공유 등의 무의미해지고, 1인 기업이기에 개인용 플랜을 쓰나 기업용 플랜을 쓰나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모든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이기에 개인용플랜을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준하에 고객님께서 업무용도로의 활용만 아니라면, 개인용도로 약관 위반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