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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19일 쯤에 포토그래피 플랜 갱신형하여 약정 기간 4월 29일 날이 지나며 플랜이 해지 된다고 해서 미리 플랜 취소를 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그 기간안에 취소 하지 않고 미리 취소하면 위약금을 보내야 하나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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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정기간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소 수수료로 일괄 부과됩니다.
플랜을 처음 결제한 지 11개월이 지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4월 29일이 자동 플랜 갱신 날짜라면, 3월 29일에 마지막 금액이 결제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dobe 결제 약관 및 Creative Cloud 구독 약관 및 환불 정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