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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플랜을 취소하고 싶어서
플랜취소를 하루, 이틀 전부터 시도했지만
오류만 뜨고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연장 결재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네요.
첫번째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결재 14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 조항이 있기에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어요.
취소수수료가 왜 붙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두번째 기막힌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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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귀하가 팔로우하는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RE: 연간 플랜 취소 수수료 문의
말씀하시는 14일이 최초 결제로부터 14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1월 1일에 구매했으면 1월 14일까지 취소하면 전액환불인 거지
2월 1일에 두번째 결제하고서 2월 3일에 취소한다고
2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니까 환불 가능도 아니고요
다음 해 1월 1일에 갱신한 다음 취소한다고 갱신하고서 첫 결제로부터 14일이내 < 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그걸 구매하고서 14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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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연장되며, 매년 결재가 이루어 지는데
몇년 전 처음 결재한 날로부터 14일안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장난처럼 여겨지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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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이네요
커뮤니티에서 답변을 드리다보면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말장난처럼 보인다며 인용되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항상 '최초 구매'라고 되어있어요
최초요.
이 약관이 뭐 법적으로 올바른지 회사가 어떤지 고객이 어떤지는 다 제치고
문장이 어렵진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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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경우, 사용자 분께서 Adobe 구독을 진행할 시
꼭 직접 동의해 주셔야 구독 구매가 진행되는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에 대해 안내해 드려야겠네요.
한 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 페이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연간 약정, 월별 결제 플랜의 취소 약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최초 주문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i) 연간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월간 구독 및 월정액 구독료의 사용 기간 차액에 (ii) 연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합니다. …
연간 약정 플랜은 약정을 유지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플랜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약정을 중도 취소하시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며,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플랜 최초 구매 시 동의해주신 약관에 의거하여 청구가 진행되며
약관 안에는 플랜 최초 결제일로부터 14일 내로 환불이 가능한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플랜 이용에 대해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개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사용자 분의 계정, 결제, 플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산 처리를 도움 드리기 힘들기도 합니다. 사용자 분의 Adobe Korea Community 이용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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