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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플랜 취소 당시에는 분명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만, 취소하고 보니 127050원의 위약금이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구매전에도 플랜 취소 시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플랜을 일주일간 사용해봤지만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 플랜을 취소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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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dobe 구독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취소하실 수 있으며, 첫 결제일(최초 구매)의 14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만약 무료 플랜 기간중에 취소하시거나 첫 결제일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소하셨는데도 위약금이 결제된 경우, 고객지원에서 계정 상태와 플랜 내역을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Adobe 고객지원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채팅상담: https://helpx.adobe.com/kr/contact.html (하단 우측 채팅 아이콘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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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결제하면 반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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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플랜을 다시 사용할 순 없는건가요? 12만원이 위약금이면 그냥 다시 플랜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