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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상품 제작시, 어도비 폰트 라이센스 허용 문의입니다.

신입 ,
Dec 19, 2022 Dec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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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을 사용하여 스텐실, 스티커, 장신구 또는 단일 문자나 글리프가 포함된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글꼴 파일을 가지고 개별 글리프인 제품은 만들 수 없습니다(예: 개인적 문구를 표현하기 위한 각 문자의 알파벳 세트). 어떤 형식으로든 개별 글리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도비 폰트는 로고 및 BI/CI로 상업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개별 글리프 상품은 무엇이든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글리프가 아닌" 제품 라벨의 스티커에서도 금지되나요?

로고로 만들어졌다면 스티커/스텐실/장신구 항목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1. 폰트를 사용해 로고로 만든 스티커/스텐실/장신구를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2. 로고 말고도 일반적인 상품용 라벨 스티커에 포함하여 사용가능합니까?

     (ex:/ "맛있는 ㅇㅇ주스 100%함유" )

3. 아예 별도 디자인 요소 없이 그냥 폰트로 "개별 글리프가 아닌"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스티커/스텐실/장신구를 제작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개별 글리프만 제한이라면 모든 개별 글리프 상품을 제한한다고 적으면 되는데

"스티커/스텐실/장신구 또는"으로 굳이 품목이 적혀있다보니 

애매하게 느껴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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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직원 , Mar 20, 2023 Mar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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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각각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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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며 Adobe font서비스도 저작권자분들이 별도로 계시다보니 저작권 및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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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udentia-gestion.fr/ADOBE/Adobe_Stock_Terms-ko_KR-20161015_2200.pdf


아무래도 각각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없기때문에 바른 정보를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며 Adobe font서비스도 저작권자분들이 별도로 계시다보니 저작권 및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조인 또는 로펌 등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내용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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