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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dobe creative cloud 구독중인데 폰트 라이센스 범위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업용으로 포스터나 이벤트 페이지를 adobe폰트로 사용해 제작하였는데,
그 폰트가 24년도에 라이선스 종료가 된다고합니다.
라이선스가 종료된 이후 (이미 제작된) 포스터나 이벤트 페이지를 수정 할 필요는 없는거죠?
이벤트는 24년도 이후에도 노출 될 예정입니다.
해당 폰트사에서 이후에 신고 들어오면 어도비에서 막아주는것인지 대응방법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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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제가 구독중인 adobe creative cloud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사용기간 제작되었던 이벤트 페이지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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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과 같은 법률 문의는 Adobe 커뮤니티 및 고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가까운 로펌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게 더 정확한 점 안내 먼저 드립니다.
아래 FAQ 페이지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PDF 또는 이미지 포맷과 같은 글꼴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파일과 래스터화된 텍스트 또는 윤곽 설정된 텍스트는 계속 제대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일은 사용자의 구독 상태와는 관계없이 재생산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InDesign 또는 Word 문서와 같이 컴퓨터에서 글꼴을 참조하는 문서는 누락된 글꼴 경고를 표시하고 Adobe Fonts 대신 프로그램의 기본 글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일을 계속 표시하고 편집하려면 새 글꼴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컴퓨터에 해당 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요. Creative Cloud 구독을 취소하면 웹 사이트에서 더 이상 웹 글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웹 글꼴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글꼴 스택 또는 브라우저의 기본값에 지정된 대체 글꼴을 표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