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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꼴 라이선싱 페이지를 페이지를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Adobe에서 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위 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얻거나 로고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예. 로고는 사용 약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에서 사용 약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용 약관을 클릭해서 나오는 문서에 어도비 폰트를 사용하여 만든 로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도비에서 이 답변을 통해 어도비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 로고(CI/BI)가 (아웃라인된 글자의 형태를 수정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상표등록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