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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프리미엄 프로를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한 후
영상을 편집하지않은 타인이 해당 영상을 이용하여 수익창출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한 대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여
2. 완성된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에 업로드 하여 영상 편집 후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
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1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 저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 드리면
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가에의 레몬(원본 영상)을 훔쳐서(무단 사용하여)
믹서기(프리미어프로)를 통해 레몬에이드(새로운 영상)를 판매할 경우
수익은 발생할 순 있을 것이나, 레몬에이드(원본 영상)를 이미 훔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순 있으나, 경찰(저작권 시스템)이 100%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발각이 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훈방(단순한 경고)조치로 끝날지, 강력한 제제(벌금 혹은 실형)이 나올지는
과일가게 아저씨(원 저작자)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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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한 대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여
2. 완성된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에 업로드 하여 영상 편집 후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
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1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 저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 드리면
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가에의 레몬(원본 영상)을 훔쳐서(무단 사용하여)
믹서기(프리미어프로)를 통해 레몬에이드(새로운 영상)를 판매할 경우
수익은 발생할 순 있을 것이나, 레몬에이드(원본 영상)를 이미 훔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순 있으나, 경찰(저작권 시스템)이 100%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발각이 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훈방(단순한 경고)조치로 끝날지, 강력한 제제(벌금 혹은 실형)이 나올지는
과일가게 아저씨(원 저작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믹서기(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는지 블랜더 머신(M사의 V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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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여 편집한 영상을
영상을 편집하지않은 타인이 이용해서 수익창출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