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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상담원은 법률전문가한테 물어보라네요, 자기들은 확답 못한다고.
자기들 말대로 중계플랫폼이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영상을, "구매자"에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stock 플랫폼에 올라오는 영상을 구매하는 사람들 용도가 어차피 상업 용도 비상업 용도일텐데, 답답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라이선스야 당연히 상업 영화에 사용해도 문제 없는 라이선스를 구매하겠죠.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