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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펀딩 사이트 (마쿠와케)에 기재하는 상세페이지 속 이미지를 스톡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표준 라이선스로 이미지를 다운 받아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50만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웹페이지 상세페이지 속에는 어떤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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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웹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 뿐이라면, 열람 제한은 없습니다.
Youtube 동영상에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과 같은 사용법이라면, 표준 라이센스라면 50만회의 표시 제한이 있습니다.
전단지나 동영상 등에서 합계 50만회 이상의 표시나 프린트가 되는 경우는, 확장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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