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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글꼴 파일을 가지고 개별 글리프인 제품은 만들 수 없습니다(예: 개인적 문구를 표현하기 위한 각 문자의 알파벳 세트). 어떤 형식으로든 개별 글리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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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도비 폰트는 로고 및 BI/CI로 상업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개별 글리프 상품은 무엇이든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글리프가 아닌" 제품 라벨의 스티커에서도 금지되나요?
로고로 만들어졌다면 스티커/스텐실/장신구 항목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1. 폰트를 사용해 로고로 만든 스티커/스텐실/장신구를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2. 로고 말고도 일반적인 상품용 라벨 스티커에 포함하여 사용가능합니까?
(ex:/ "맛있는 ㅇㅇ주스 100%함유" )
3. 아예 별도 디자인 요소 없이 그냥 폰트로 "개별 글리프가 아닌"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스티커/스텐실/장신구를 제작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개별 글리프만 제한이라면 모든 개별 글리프 상품을 제한한다고 적으면 되는데
"스티커/스텐실/장신구 또는"으로 굳이 품목이 적혀있다보니
애매하게 느껴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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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Adobe에서 제공하는 다음 문서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stock.adobe.com/kr/license-terms
https://helpx.adobe.com/kr/stock/help/usage-licensing.html
http://www.audentia-gestion.fr/ADOBE/Adobe_Stock_Terms-ko_KR-20161015_2200.pdf
아무래도 각각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없기때문에 바른 정보를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며 Adobe font서비스도 저작권자분들이 별도로 계시다보니 저작권 및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조인 또는 로펌 등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내용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