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問
어도비 폰트 컴퓨터에서 글꼴 활성화로 인한 사용범위
어도비 유료플랜 사용중이며 어도비 폰트 활성화로 컴퓨터 마이크로 오피스에
활성화한 글꼴이 표시되어 마이크로오피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글꼴 사용하여
비상업적 제작물을 만들경우 폰트 사용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어도비 유료플랜 사용중이며 어도비 폰트 활성화로 컴퓨터 마이크로 오피스에
활성화한 글꼴이 표시되어 마이크로오피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글꼴 사용하여
비상업적 제작물을 만들경우 폰트 사용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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