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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September 14, 2023
Question

폰트사용 관련 저작권 문의

  • September 14, 2023
  • 1 reply
  • 437 views

라이선싱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원고료를 받고 회사의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로고는 폰트자체만 사용한 영문로고 입니다.

> 폰트로 단어를 만들어 기울기를 약간 주기만 했는데 상표등록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1. 폰트를 사용한 로고를 로고 제작자가 아닌 고객이 인쇄물(티셔츠,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인쇄하여도 판매해도 저작권에 문제 없을까요?
This topic has been closed for replies.

1 reply

HaeLinKim
Legend
September 15, 202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작권과 같은 법률 문의는 Adobe 커뮤니티 및 고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가까운 로펌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게 더 정확한 점 안내 먼저 드립니다.

 

아래 도움말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글꼴을 사용하여 로고 또는 기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데스크탑 프로그램(예: Adobe Photoshop)의 글꼴을 사용하여 이미지 또는 벡터 아트워크를 만든 다음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EPS 파일 또는 JPEG나 PNG와 같은 비트맵 파일 생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로고는 사용 약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글꼴을 사용하여 티셔츠, 포스터, 책, 잡지 또는 기타 인쇄 상품 등 상업적으로 판매할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친구를 위한 티셔츠를 디자인하든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든 모든 종류의 상품에 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잡지와 같은 기타 인쇄 제품도 허용됩니다. 사용자가 생산할 수 있는 노출 수나 아이템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