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폰트사용 관련 저작권 문의
라이선싱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원고료를 받고 회사의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질문입니다.
- 로고는 폰트자체만 사용한 영문로고 입니다.
> 폰트로 단어를 만들어 기울기를 약간 주기만 했는데 상표등록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 폰트를 사용한 로고를 로고 제작자가 아닌 고객이 인쇄물(티셔츠,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인쇄하여도 판매해도 저작권에 문제 없을까요?
라이선싱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원고료를 받고 회사의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질문입니다.
> 폰트로 단어를 만들어 기울기를 약간 주기만 했는데 상표등록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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