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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February 6, 2024
Question

futura pt 문의

  • February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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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로고 및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물에 futura pt 서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라이선싱에 표시된 내용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로고 작업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간단한 상품 제작시에도 해당 폰트를 사용해도 라이선싱에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매가 필요하다면 어도비에서 안내해주는 제작자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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