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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라이브러리 폰트로 디자인을 해 주고 isbn 등록된 책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유료 구독기간 내에 출판하면 저작권 신고 절대 안 들어오는거고 유료구독 끝났어도 계속 재인쇄 해도 절대 신고 안 되는 거죠?...파일도 재생산 및 배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전에 일했던 데에서 신고 받고나서 노이로제가 생겼네요ㅠ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PDF 또는 이미지 포맷과 같은 글꼴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파일과 래스터화된 텍스트 또는 윤곽 설정된 텍스트는 계속 제대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일은 사용자의 구독 상태와는 관계없이 재생산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부해주신 내용처럼 어도비 폰트의 라이선스 하에서는 어도비 플랜의 구독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수정이 불가한, PDF 등으로 최종 추출한 결과물 파일의 재생산과 배포는 가능합니다. 구독 취소 이후에는 인디자인 파일 등에서의 수정 및 편집은 불가능해지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저 분께서 다음 두 가지를 정보를 통해 어도비 폰트 라이센스 하에 제작한 작업물이라는 점 증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유저 분께서 해당 작업물을 제작하신 시점에 사용하신 폰트가 어도비 폰트에 있었음
2. 해당 기간에 어도비 유료 플랜을 구독을 하고 있었음
혹시나 분쟁 상황이 발생하여 각 항목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어도비로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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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eative Cloud 구독 기간 중에 Adobe Font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글꼴을 사용하여 Adobe 프로그램 내에서 생산된 파일이라면 상업적 용도 및 출판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구독 취소 이후의 재생산 및 배포는 래스터화된 파일(작업 파일이 아닌 JPG, PDF 등 수정불가한 최종 파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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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어도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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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해주신 내용처럼 어도비 폰트의 라이선스 하에서는 어도비 플랜의 구독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수정이 불가한, PDF 등으로 최종 추출한 결과물 파일의 재생산과 배포는 가능합니다. 구독 취소 이후에는 인디자인 파일 등에서의 수정 및 편집은 불가능해지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저 분께서 다음 두 가지를 정보를 통해 어도비 폰트 라이센스 하에 제작한 작업물이라는 점 증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유저 분께서 해당 작업물을 제작하신 시점에 사용하신 폰트가 어도비 폰트에 있었음
2. 해당 기간에 어도비 유료 플랜을 구독을 하고 있었음
혹시나 분쟁 상황이 발생하여 각 항목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어도비로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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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도비:파티_폭죽::파티_폭죽::파티_폭죽:그냥 정보 증빙하면 되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