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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July 8, 2026
Question

Firefly 생성 이미지 2차 가공 시 법적 보호 관련

  • July 8, 2026
  • 1 reply
  • 17 views

Adobe Firefly Enterprise Edition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Firefly로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포토샵을 이용해 인물 보정 및 배경색 변경 등 추가 편집(2차 가공)을 진행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지식재산권(IP) 면책 및 법적 보호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더레이터에 의해 글이 이동되었습니다.

    1 reply

    boranamon
    Community Manager
    Community Manager
    July 9, 2026


    안녕하세요.

    Adobe Firefly Edition을 활용한 상업적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토샵을 통해 인물 보정이나 배경색 변경 등의 추가 편집 (2차 가공)을 진행하더라도, Firefly 모델로 생성원래의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지식재산권(IP) 면책 및 법적 보호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법적 보호를 위해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Adobe의 IP 면책 혜택은 베타(Beta) 버전이 아닌 정식 출시된 Firefly 모델(예: Firefly 5 등)로 생성된 콘텐츠에만 적용됩니다.

    2. Adobe가 제공하는 법적 보호는 ‘Firefly가 생성한 원본 이미지’에 국한됩니다. 만약 포토샵으로 추가 편집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이미지, 상표, 로고 등을 허가 없이 삽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추가 편집본에 대해서는 Adobe의 면책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제품 설명 및 법적 가이드는 아래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dobe Firefly 제품 설명
    · 기업을 위한 상업적으로 안전한 Firefly Ai 접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