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Firefly 생성 이미지 2차 가공 시 법적 보호 관련
Adobe Firefly Enterprise Edition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Firefly로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포토샵을 이용해 인물 보정 및 배경색 변경 등 추가 편집(2차 가공)을 진행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지식재산권(IP) 면책 및 법적 보호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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