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 사용 조건을 안전하게 명시하는 방법
콘텐츠·SNS 디자인 외주를 하는데요, 요즘 클라이언트 작업에 AI 생성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예전엔 그냥 "디자인 납품"으로 한 줄 적으면 끝이었는데, AI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저작권이나 사용 범위로 얘기가 나올까 봐 신경 쓰이더라구요. 클라이언트가 이 이미지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AI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같은 걸 계약서에 명확히 넣고 싶은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 사용 조건을 어떻게 명시해야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