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년 사용이후의 플랜취소..
플랜취소 위약금 건으로 문의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1월에 처음 약정을 시작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후 저에게 사용이 용이한 제품이 아닌 것을 느끼고 취소를 원했으나, 약정 수수료가 너무 높아 일년동안 비용을 지불하며 구독 만료 기간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취소를 하려고 보니,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1년 구독이 재갱신된 것이라는 사유로 또 다시 약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것을 꾹 참고, 다시는 상종 안 할 생각으로 위약금 품고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 약정이 어디 있나요? 1년 이상을 취소만 시점만을 기다렸는데, 1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위약금? 두 달을 돈을 더 내면서 시점을 놓쳐버린 소비자가 그저 멍청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