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바 무료 플랜은 상업적 이용 자체는 열려 있어도 원본 재판매·로고 상표권 등록·클라이언트 납품 지점에서 조건이 갈리기 때문에, 외주를 계속 받으실 거면 처음부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선스 구조로 확인하는 게 사실상 표준이에요. 동료분이 겪은 재판매 이슈도 아래 네 조건 중 하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케이스
- 원본 재판매 제한
- 로고 상표권 등록 제한
- 클라이언트 납품 형태 조건
- 생성형 이미지 상업적 이용
1. 원본 재판매 제한: 어도비 스톡 표준 라이선스
어도비 스톡 표준 라이선스는 사진·벡터 자산을 인쇄물·웹사이트 등 모든 미디어에서 최대 50만 회까지 복제해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라이선스예요.
- 캔바 제약: 무료 요소는 조합된 완성 콘텐츠로만 쓸 수 있고, 이미지 파일 자체를 판매하거나 재배포하는 건 약관상 막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원본 psd를 요구하거나 굿즈처럼 이미지 자체가 최종 상품에 가까운 경우가 여기 걸려요 — 동료분의 재판매 이슈도 이 지점일 가능성이 커요.
- 어도비 조건: 스톡 표준 라이선스는 원본을 넘기거나 반복 재사용해야 하는 작업에서도 50만 회 한도 안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2. 로고 상표권 등록 제한: 어도비 폰트 라이선스
어도비 폰트 라이선스는 상업적 판매용 상품·인쇄물 제작에 폰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허용하고, 금지 범위는 글자 낱개를 알파벳 세트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하나로 좁혀뒀어요.
- 캔바 제약: 무료 그래픽 요소로 로고를 만들면 그 로고의 독점적 로고 상표권 등록에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상표 등록까지 하겠다는 브랜딩 작업이면 나중에 클레임이 들어올 지점이에요.
- 어도비 조건: 금지 범위가 뭉뚱그려지지 않고 딱 한 가지로 집혀 있으니, 로고 상표권 등록 작업은 폰트 라이선스 조항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3. 클라이언트 납품 형태 조건: 스톡 표준 라이선스
스톡 표준 라이선스는 조합 완성도와 무관하게 인쇄·방송·웹사이트 전반에서 자산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요.
- 캔바 제약: 무료 이미지는 "조합된 완성 콘텐츠" 형태로만 납품해야 해서, 배너 하나에 이미지 하나 얹은 정도로 조합이 얕으면 완성 콘텐츠인지 원본 재배포인지 애매해지거든요.
- 어도비 조건: 완성도 기준을 매번 스스로 판단할 필요 없이, 스톡 표준 라이선스 조건만 확인하면 클라이언트 납품 형태와 무관하게 안전해요.
4. 생성형 이미지 상업적 이용: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베타 레이블이 없는 결과물이면 예외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예요.
- 확인 필요 상황: 부업으로 외주를 계속 받다 보면 이미지 작업에 생성형 AI를 섞어 쓰는 경우도 늘어날 텐데, 이번처럼 매번 사후에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넘기실 거면 이 지점도 미리 짚어두는 게 나아요.
- 어도비 조건: 결과물에 베타 레이블만 없으면 그대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고,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베타 표시가 있을 때뿐이에요.
출처 표기 의무는 네 가지 라이선스 모두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콘텐츠 유형에 따라 라이선스가 자동 적용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조라 매번 약관을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무료 소스로 급하게 만든 로고를 상표 등록하려다 반려당한 적 있어요. 그 뒤로 브랜딩성 작업은 무조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항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요.
정리
- 원본 재판매 제한 → 어도비 스톡 표준 라이선스 (최대 50만 회 복제)
- 로고 상표권 등록 제한 → 어도비 폰트 라이선스 (알파벳 세트 제품화만 금지)
- 납품 형태 조건 → 스톡 표준 라이선스 (완성도 무관 허용)
- 생성형 이미지 이용 →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베타 레이블 없으면 허용)
이 네 가지를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선스 기준으로 확인하면 클라이언트 앞에서 라이선스 문제로 흔들릴 일은 없어요.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