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articipant
July 20, 2026
Question

클라이언트 계약 프로젝트에서 AI 이미지 사용, 작업 시 뭘 고려해야 하나요?

  • July 20, 2026
  • 1 reply
  • 16 views

클라이언트 브랜딩 캠페인 프로젝트를 받아서 계약서까지 다 마쳤는데요, 시안 일정이 촉박해서 배경 이미지 일부를 생성형 AI로 만들어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파일에 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담당자가 "AI로 만든 이미지는 나중에 저작권 분쟁 생기면 저희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며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프리랜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은데, 어떤 AI 툴로 만들었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나중에 검수 요청 오면 뭘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상업용 계약 프로젝트에서 AI 이미지 사용할 때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게 뭔가요?

1 reply

디자이너 수키_Suki
Participating Frequently
July 20, 2026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서 작업하면 상업용 계약 프로젝트의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한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이 기본 전제로 라이선스가 잡혀 있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어도비 인디자인에 그대로 얹어도 출처 증빙까지 한 번에 딸려오거든요. 케이스별로 나눠서 보면 뭘 챙겨야 하는지 바로 보여요.

 

1. 저작권 귀속과 상업 라이선스 확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상업 라이선스

AI로 만든 배경 이미지가 계약상 납품물로 인정되려면, 그 이미지 저작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부터 명확해야 해요. 이 부분이 애매하면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재판매하거나 다른 매체에 쓸 때 분쟁 소지가 남기 때문에, 계약 초반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범용 생성형 AI는 이미지 뽑는 속도까지가 강점이에요.

다만 그 이미지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됐는지 출처를 증빙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내밀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상업 계약 건에서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남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스톡 라이선스 학습 데이터 기반이라 상업적 이용권이 기본으로 포함돼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생성형 모양 채우기(상황별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로 만든 배경도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고요. 그래서 계약서엔 "파이어플라이 기반 생성 이미지, 상업적 이용권 포함"이라고 툴명까지 명시하시면 됩니다.

 

2. 클라이언트 사전 고지 조항 + 출처 증빙: Content Credentials 자동 부여

AI 이미지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계약서 조항에 넣는 것도 별개로 챙기셔야 해요. 고지 없이 나중에 발견되면 몰랐다는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조항에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인디자인에 배치한 이미지가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모양 채우기로 만든 거라면, 생성 시점에 이미 생성 자격 증명(Content Credentials)이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인디자인 안에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 자체의 자격 증명을 Adobe Content Authenticity의 검사(Inspect) 도구로 확인해서 캡처만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엔 "생성형 AI 활용 시 생성 자격 증명으로 증빙 제공"이라는 한 줄이면 충분해요.

 

3. 프롬프트와 학습 데이터 저작권 주의: 파이어플라이 프롬프트 작성 원칙

특정 작가 화풍을 지칭하거나 기존 캐릭터, 상표를 프롬프트에 직접 넣는 건 피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 자체보다 저작권법 이슈로 커져서 클라이언트도 같이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파이어플라이 프롬프트에는 캐릭터나 브랜드명 대신 형태, 색감, 구도 위주로 서술하시고, 참고 이미지를 넣을 땐 창 > 라이브러리에서 자체 보유 에셋만 불러오시는 걸 권해요. 이 원칙만 지키면 프롬프트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거의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원본과 프롬프트 기록 관리, 초상권 검토: 생성 자격 증명 기반 기록 관리

생성에 쓴 프롬프트와 시드값, 참고 이미지는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수정 요청하거나 검수할 때를 대비해 따로 보관해두는 자료예요. 검수 단계에서 이 이미지 어떻게 나온 거냐는 질문에 바로 답할 근거가 없으면 신뢰가 흔들리거든요, 실존 인물과 흡사한 이미지가 나왔을 때 초상권 문제로 번지는 것도 이 단계에서 걸러야 하고요.

초상권 리스크는 프롬프트 작성 단계에서부터 막는 게 제일 확실해요.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징을 프롬프트에 넣지 않으시고, 만약 생성된 베리에이션이 실존 인물과 닮았다면 그 결과물은 쓰지 말고 다시 생성하시는 걸 원칙으로 두세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생성 자격 증명에 자동으로 남는 생성 시점과 사용 툴 정보에 별도로 기록해둔 프롬프트를 함께 제시하면 "실존 인물을 참조하지 않은 AI 생성물"이라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 링크 패널이나 별도 폴더에 프롬프트나 시드값을 파일명 규칙으로 정리해두시고, 여기에 파이어플라이 생성 자격 증명에 자동으로 남는 생성 시점, 사용 툴 정보까지 더하면 검수 문의와 초상권 확인 둘 다 어도비 안에서 이중으로 근거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계약 템플릿에 넣어두면 Content Credentials 기록만으로 검수나 초상권 대응이 한 번에 끝나요. 따라서 상업용 계약 건에서 AI 이미지는 어도비 워크플로우 안에서 생성하고 활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