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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게 있습니다.
포토샵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을 할때 참초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튜브에 사용할 캐릭터 로고를 만들려고 합니다.혹시 참초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사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문의할때 상담원은 몇시부터 연결을 해주나요?
포토샵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을 할때 참초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튜브에 사용할 캐릭터 로고를 만들려고 합니다.혹시 참초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사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문의할때 상담원은 몇시부터 연결을 해주나요?
고객 지원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조 이미지로 활용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권(라이선스)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님처럼 개별적으로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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