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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웹 사이트 개발자(퍼블리싱, 프론트엔드, 배포 등) 가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adobe font 이외의 컨텐츠 소유)를 위해 웹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온라인에 배포 하는 경우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adobe xd 에서 adobe font 를 사용한 웹 디자인을 퍼블리싱, 개발 하여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
2. '1' 번 항목의 결과물을 온라인에 배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양도 하고 유지보수 하는 경우.
3. 클라이언트에게 양도한 결과물을 유지보수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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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없기때문에 바른 정보를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dobe 사용권은 작업물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 글꼴 라이선싱
이미 배포가 되어버린 인쇄물, 작업물의 대한 영향은 저작권이나 사용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조인 또는 로펌 등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내용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