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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소프트웨어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변형을 해서 (굵기 조절 하던 텍스처 입히던 등등) 스톡 컨텐츠로 판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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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과 같은 법률 문의는 Adobe 커뮤니티 및 고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 가까운 로펌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게 더 정확한 점 안내 먼저 드립니다.
https://helpx.adobe.com/kr/fonts/using/font-licensing.html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판매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윤곽선으로 변환한 글꼴을 수정하거나 장식할 수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상용 제품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글꼴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