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Daizyheo
Participant
May 29, 2026
Question

디자이너 납품물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May 29, 2026
  • 1 reply
  • 30 views

콘텐츠·SNS 디자인 하는데요. 요즘 외주 받는 일이 늘면서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한 결과물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어디까지가 제 책임인지가 궁금하더라구요.

이미지 한 장, 폰트 한 글꼴 잘못 쓰면 디자이너가 다 뒤집어쓰는 건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도 같이 책임지는 구조인 건지요. 외주 받을 때마다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는 디자이너 책임" 이런 문구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한 줄로 진짜 다 끝나는 건지도 헷갈리구요.

요즘은 AI 이미지도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AI로 만든 결과물 납품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케이스별로 알고 싶어요.

선배님들은 납품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는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1 reply

    디자이너 수키_Suki
    Participating Frequently
    May 29, 2026

    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외주로 SNS 캠페인 디자인 납품했는데 폰트 하나가 상업용 라이선스 안 되는 거였던 거 한참 뒤에 알게 돼서 그 뒤로는 매번 라이선스 영수증을 따로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먼저 결론만 당겨 말하면 — 디자이너가 1차 책임 무게가 크지만 클라이언트도 사용 주체로서 같이 책임지는 구조이고, 계약서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납품 전 라이선스·저작권 점검을 다섯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가시는 게 안전해요. 저는 그 뒤로 어도비 폰트랑 Stock·Firefly처럼 라이선스가 한 환경에 명확하게 묶인 쪽으로 정리하고 나서 분쟁 위험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섯 가지 케이스로 갈라보시면 —

    1. 무료 폰트·이미지를 썼는데 알고 보니 상업용 라이선스가 아니었던 케이스

    이게 가장 흔해요. "무료"라고 적혀 있어도 개인 사용만 허용되고 상업용은 제한되는 글꼴이 굉장히 많아요. 납품한 결과물에 박혀서 클라이언트가 광고로 집행한 순간 침해가 시작되는 거고, 1차 책임은 디자이너한테 와요. 저는 그 뒤로 어도비 폰트만 작업에 박는 습관이 생겼는데, Creative Cloud 구독에 어도비 폰트 전체가 상업용 사용 권리 포함이라 출처 묻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2. 인터넷에서 받은 이미지·아이콘을 무단으로 썼다가 발견된 케이스

    구글 이미지에서 받은 사진, 핀터레스트 캡처, "프리 아이콘"이라고 적혀 있어 받은 자료들 —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의 다 위험해요. 어도비 Stock 같은 라이선스 명확한 소스로 가시면 영수증 한 장으로 사용 권리가 증명돼서 분쟁 났을 때 입증이 단순해져요. 본인용 작업이면 무료 사이트도 괜찮지만 외주·납품물은 다 라이선스 영수증이 남는 쪽으로 가셔야 해요.

     

    3. AI 이미지 생성 결과물을 그대로 납품한 케이스

    AI 결과물이라도 다른 작가 표현을 강하게 닮으면 분쟁 가능성이 있고, 최근 한국에서도 저작권 침해 신고가 늘었어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Stock 라이선스 이미지랑 공개 도메인 자료로만 학습돼 있어서 상업적 사용을 명시한 IP 면책(인뎀니티)이 적용돼요. 미드저니나 다른 AI 결과물이면 출처 학습 데이터가 불투명해서 같은 보호를 못 받구요.

     

    4. 클라이언트가 자료를 직접 제공했는데 그게 침해 자료였던 케이스

    이건 디자이너가 1차로 침해를 만든 게 아니라도 납품물에 박힌 채로 게재되면 같이 분쟁에 휘말려요. 클라이언트가 자료 줄 때 "이거 사용 권리 있으세요?"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한 번 더 물어서 답변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분쟁 났을 때 자료 출처가 클라이언트 쪽이었다는 기록이 입증 자료가 돼요.

     

    5.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는 디자이너 전적 책임" 조항이 박혀 있는 케이스

    이 한 줄이 박혀 있어도 실제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판단돼요. 클라이언트가 최종 게재·배포 주체라 침해 발생 시 발주사도 같이 책임지는 구조라서요. 다만 그 조항을 그대로 두면 디자이너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디자이너가 제공한 결과물 중 디자이너가 직접 사용한 소재에 한해 책임진다" 식으로 범위를 좁히는 문구로 협상하는 걸 추천드려요.

     

    체크 순서로 정리하면 — 납품 전에 이 네 가지를 매번 거치시면 거의 안전해요.

    (a) 폰트는 라이선스 명시된 것만 — 어도비 폰트나 상업용 라이선스 있는 폰트만 사용. 무료 폰트도 상업용 허용 명시 있는 것만.

    (b) 이미지·아이콘은 Stock 영수증이 남는 것만 — 어도비 Stock 같은 라이선스 명확한 소스. 라이선스 인증서 PDF는 프로젝트 폴더 별도 보관.

    (c) AI 결과물은 IP 면책 있는 툴로 —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상업적 사용 안전성 명시. 다른 AI 결과물은 납품 전 후가공 단계 거치고 추가 검토.

    (d) 계약 단계 메일 백업 — 자료 출처·라이선스 확인 메일은 프로젝트별로 별도 폴더 보관. 분쟁 시 입증 자료가 돼요.

     

    저도 외주 받기 시작했을 때 이걸 정리 안 해두고 일하다가 한참 뒤에 폰트 라이선스 문제로 클라이언트한테 사과 메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Creative Cloud 구독으로 라이선스 한 번에 정리하고, 작업 폴더마다 라이선스 영수증 따로 모아두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 분쟁 위험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도비 코리아 채널에 콘텐츠 자격 증명 영상이 있어요. 결과물에 작가 정보랑 출처를 디지털로 남겨두는 기능인데, 납품 후에 "이거 누가 만든 거냐"는 질문 들어왔을 때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어서 한 번 보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 디자이너 1차 책임이 무게 있긴 한데 클라이언트도 사용 주체로 같이 책임지는 구조라서 계약서 한 줄로 다 정리되지 않아요. 결국 납품 전 라이선스 점검을 케이스별로 돌리고 영수증을 폴더에 모아두는 게 분쟁 예방의 핵심이에요. Creative Cloud 한 구독으로 폰트·Stock·Firefly까지 라이선스 명확한 소스가 한 환경에 묶여 있어서, 외주 받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깔끔한 표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