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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zyheo
Participant
May 19, 2026
Question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 사용 조건을 안전하게 명시하는 방법

  • May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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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SNS 디자인 외주를 하는데요, 요즘 클라이언트 작업에 AI 생성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예전엔 그냥 "디자인 납품"으로 한 줄 적으면 끝이었는데, AI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저작권이나 사용 범위로 얘기가 나올까 봐 신경 쓰이더라구요. 클라이언트가 이 이미지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AI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같은 걸 계약서에 명확히 넣고 싶은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 사용 조건을 어떻게 명시해야 법적으로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