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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November 13, 2025
Question

결제 취소

  • November 13, 2025
  • 1 reply
  • 53 views

제가 결제 취소를 보고 14일 이내 취소하면 된다고해서 11월 5일날 취소를 했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고요 결재 취소할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는 값이 그대로 나와있어서 취소했는데 그 돈을 한 번 더 해야하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이미 제가 낸 돈에서 거기서 환불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가격을 내고 환불 받는데 또 수수료까지 내야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 reply

    let_me_toegeun
    Inspiring
    November 14, 2025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자주 있는 패턴으로는...

     

    (모든) 결제 후 14일 내로 취소하면 환불 가능 < 으로 이해하신 게 아닐까 짐작됩니다.

    사실 기업이 그렇게 퍼주는 바보일 리 없죠

    모든 약관과 취소 관련 안내에 있듯이 '최초 결제'로부터 14일입니다

    구매해봤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 되든, 시간이 없든, 오류가 많든, 너무 어렵든 하는 이유는 2주 내로 확인 가능하니 최초로 구매하기 위해 결제한 그 첫 결제로부터는 2주 내에 환불 된다는 뜻입니다.

     

    취소 수수료가 나온다는 뜻은 1년 약정을 걸고 구매하셨다는 겁니다.

    최소 1년은 사용할 거예요, 라는 약속을 하고 그로 인한 할인을 받고 구매하셨는데

    중간에 취소하겠다고 하니, 약정 때문에 할인 받으셨던 것 때문에 계약 파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