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신 듯하네요.
아마 사용자 분께서는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을 이용하셨던 듯합니다.
Adobe에서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을 최초 구독할 시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진행할 수 없는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주 구독하시는 연간 약정, 월별 결제 구독 약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결제가 처리되는 즉시 구독이 시작됩니다. 구독은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함께 동의해주셨던 취소 약관에는 취소 시 결제되었던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i) 연간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월간 구독 및 월정액 구독료의 사용 기간 차액에 (ii) 연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합니다. …
만일 사용자 분께서 플랜을 최초 구매하신 시점으로부터 14일 내로 취소하셨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구매한 일자로부터 11개월 뒤 시점에 결제된 후 ~ 딱 1년차 시점에 결제되기 전 사이로 취소하셨다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Adobe에서는 약관에 의거하여 요금을 결제할 뿐,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별도로 환불을 진행해 주는 건 아니므로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공개된 환경이다보니 사용자 분의 계정, 결제, 플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전산 처리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용자 분의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플랜 이용 상태를 추측했을 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연간 약정의 결제 의무가 종료된 11개월 결제 후 시점 ~ 새로운 연간 약정의 결제가 진행되기 전 시점에 취소하셨는데 취소 수수료가 결제된 상황이라면 Adobe 고객 지원 센터로 문의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