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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September 29, 2025
Answered

구독취소 및 환불요청

  • September 29, 2025
  • 1 reply
  • 179 views

2024년 4월부터 5일부터 사용하였고 3개월 정도 사용 후 이후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갱신이 되어 아직까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오늘 알게 되어 구독취소하였습니다. 

자동갱신이 될 때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승인하지 않았는데 자동갱신된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갱신 이후에 부과된 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며 

오늘 구독취소하니 추가요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추가요금은 지불할 수 없을 뿐더러 자동갱신 된 이후 부과된 요금에 대해 환불요청합니다. 

제가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귀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orrect answer MaZPoT

    구독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신 듯하네요. 

    아마 사용자 분께서는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을 이용하셨던 듯합니다. 

     

    Adobe에서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을 최초 구독할 시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진행할 수 없는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주 구독하시는 연간 약정, 월별 결제 구독 약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결제가 처리되는 즉시 구독이 시작됩니다. 구독은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함께 동의해주셨던 취소 약관에는 취소 시 결제되었던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i) 연간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월간 구독 및 월정액 구독료의 사용 기간 차액에 (ii) 연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일시불로 청구합니다. …

     

    만일 사용자 분께서 플랜을 최초 구매하신 시점으로부터 14일 내로 취소하셨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구매한 일자로부터 11개월 뒤 시점에 결제된 후 ~ 딱 1년차 시점에 결제되기 전 사이로 취소하셨다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Adobe에서는 약관에 의거하여 요금을 결제할 뿐,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별도로 환불을 진행해 주는 건 아니므로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공개된 환경이다보니 사용자 분의 계정, 결제, 플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전산 처리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용자 분의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플랜 이용 상태를 추측했을 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연간 약정의 결제 의무가 종료된 11개월 결제 후 시점 ~ 새로운 연간 약정의 결제가 진행되기 전 시점에 취소하셨는데 취소 수수료가 결제된 상황이라면 Adobe 고객 지원 센터로 문의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reply

    MaZPoTCommunity ManagerCorrect answer
    Community Manager
    September 30, 2025

    구독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신 듯하네요. 

    아마 사용자 분께서는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을 이용하셨던 듯합니다. 

     

    Adobe에서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을 최초 구독할 시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진행할 수 없는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주 구독하시는 연간 약정, 월별 결제 구독 약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결제가 처리되는 즉시 구독이 시작됩니다. 구독은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함께 동의해주셨던 취소 약관에는 취소 시 결제되었던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i) 연간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월간 구독 및 월정액 구독료의 사용 기간 차액에 (ii) 연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일시불로 청구합니다. …

     

    만일 사용자 분께서 플랜을 최초 구매하신 시점으로부터 14일 내로 취소하셨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구매한 일자로부터 11개월 뒤 시점에 결제된 후 ~ 딱 1년차 시점에 결제되기 전 사이로 취소하셨다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Adobe에서는 약관에 의거하여 요금을 결제할 뿐,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별도로 환불을 진행해 주는 건 아니므로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공개된 환경이다보니 사용자 분의 계정, 결제, 플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전산 처리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용자 분의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플랜 이용 상태를 추측했을 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연간 약정의 결제 의무가 종료된 11개월 결제 후 시점 ~ 새로운 연간 약정의 결제가 진행되기 전 시점에 취소하셨는데 취소 수수료가 결제된 상황이라면 Adobe 고객 지원 센터로 문의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articipant
    October 1, 2025

    귀사의 이 요금 정책은 불합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인 본인은 몇 달 사용해본 후 해지하고 싶어도 1년에 동의했기때문에 해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반드시 1년 후에 재구독을 하겠다는 승인절차가 있어야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간구독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귀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객의 인지하지 못함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 정책은 저와 같은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헛점을 이용하여 귀사가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귀사가 조금이라도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이 몇달째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용자가 바로 즉시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연간구독계약이 갱신되었으니 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요금정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냥 정책만 다시 고지하는 분이실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본사에 알리고 고객친화적인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개인들의 바쁜 일상때문에 놓치게 되는 헛점을 이용하여 배를 불리는 이런 불합리한 요금정책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Community Manager
    October 2, 2025

    약정 플랜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듯하네요. 

     

    보통 프로모션 등의 저렴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플랜은 연간 약정 플랜이 대부분이다 보니,

    처음 플랜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를 확인하신 후 많이 놀라셨을 듯합니다. 

     

    다만 Adobe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무약정 월별 결제의 형태로도 개별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정 플랜 자체가 약정을 유지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조건의 플랜인 만큼 금액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무약정 월별 결제 플랜은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이용하고 중도 취소를 진행해도 취소 수수료가 따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취소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연간 약정 플랜이 아닌 무약정 월별 결제를 이용하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기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