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두달동안 사용을 안할 예정이라 잠깐 취소해놓으려 했는데 이번달에 이미 한번 결제가 진행되어 26,400원이 결제 되었는데 취소 후 수수료가 발생하여 26,400이 또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럴바엔 그냥 두달 동안 사용하는 가격이랑 동일하여 구독 취소를 철회하고 싶은데 취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취소 철회가 가능할까요? 두달동안 사용 안할 예정이라 한달 비용이 이미 결제 되었지만 취소하여 한달 비용이라도 아끼려 했는데 취소 수수료로 구독료와 동일하게 또 결제가 되어 두달치 비용을 이미 다 낸 꼴이 되어 취소를 철회하고 수수료를 환불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