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외결제 자동청구 및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dobe 서비스를 정기 결제 이후 작년 7월 부터
등록되 기기도 없고,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명의로 해외결제 PG사를 통해 10개월간 매월 30,800원씩 총 308,000원이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플랜 취소하는 UX가 너무 복잡해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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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기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용 내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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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결제 건으로 매월 비용이 빠져나간 것은 명백히 부당한 자동결제입니다.
이는 소비자 동의 없는 결제이자, 환불 절차를 회피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귀사의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나 대학생에게는 매월 30, 800원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고,
이 문의를 본 CS 응대 직원분께서 그냥 환불이 안된다고 응답하는건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대학생 시절 해지하기 너무 어려운 해외 서비스에서 매달 마다 30,800원씩 나가고 해지 위약금으로 43,000원을 납부하라는 메시지를 보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도비를 사용하기 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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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청구된 금액 308,000원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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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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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 대해 한국 내 공식 대리점 또는 PG사와 협력하여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즉각적인 환불과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계정이오니 확인 후
******@******.******으로 회신 메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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