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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September 13, 2025
Answered

1년 이상 구독을 했는데도 위약금을 낼 수 없습니다.

  • September 13, 2025
  • 1 reply
  • 105 views

초기 1년 동안 구독료를 냈고 이후에 연간 자동 결제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는데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낼 수 없으니 위약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 모더레이터에 의해 계정, 결제 및 플랜 게시판으로 글이 이동 되었습니다.

    Correct answer MaZPoT

    우선 Adobe 구독은 최초에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을 동의해 주셔야 구매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 분께서 플랜을 최초 구매하실 때 동의하신 약관의 처음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결제가 처리되는 즉시 구독이 시작됩니다. 구독은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연간 약정은 1년의 기간마다 새로 갱신이 되며 연간 약정의 결제 의무를 다하기 전 중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됩니다. 만일, 사용자 분께서 약정 도중 취소하신 상황이라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는 건 문제 현상이 아니므로 조치를 도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공개된 환경이다보니 사용자 분의 결제, 계정, 플랜에 관해 확인하거나 전산 처리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답변 또한 실제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약관에 의거하여 안내드린 내용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reply

    MaZPoTCommunity ManagerCorrect answer
    Community Manager
    September 16, 2025

    우선 Adobe 구독은 최초에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을 동의해 주셔야 구매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 분께서 플랜을 최초 구매하실 때 동의하신 약관의 처음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결제가 처리되는 즉시 구독이 시작됩니다. 구독은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연간 약정은 1년의 기간마다 새로 갱신이 되며 연간 약정의 결제 의무를 다하기 전 중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됩니다. 만일, 사용자 분께서 약정 도중 취소하신 상황이라면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는 건 문제 현상이 아니므로 조치를 도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공개된 환경이다보니 사용자 분의 결제, 계정, 플랜에 관해 확인하거나 전산 처리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답변 또한 실제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약관에 의거하여 안내드린 내용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