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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미부과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입 ,
May 20, 2025 May 20, 2025

안녕하세요, 14일 이후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가이드를 보니 취소 수수료 미부과 기간(30일)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미부과 기간에는 재갱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모더레이터에 의해 계정, 결제 및 플랜 게시판으로 글이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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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answers 정답 1개

Adobe 직원 , May 20, 2025 May 20, 2025

Adobe의 구독 약관 및 환불 정책의 이해

 

아마 이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신 듯하네요! 

 

연간 약정의 경우, 1년을 단위로 갱신이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약정, 월별 결제 기준으로 첫 구매가 1월 1일이라면 첫 구매 당시부터 약정 계약 기준인 열 두 번째 결제는 12월 1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12월 1일에 결제가 되고 나면 약정에 따른 결제는 모두 완료 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자동 결제인 다음 해 1월 1일에는 신규 약정이 갱신되므로 그 사이인 12월 1일 결제 후 ~ 다음 년도 1월 1일 결제 전까지는 약정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 갱신 기간 ] 이 적용됩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취소 수수료 미부과 기간 ( 약 30일 ) 개념이며, 이 기간에 직접 플랜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은 자동 갱신이 진행되므로 플랜 취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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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직원 ,
May 20, 2025 May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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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의 구독 약관 및 환불 정책의 이해

 

아마 이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신 듯하네요! 

 

연간 약정의 경우, 1년을 단위로 갱신이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약정, 월별 결제 기준으로 첫 구매가 1월 1일이라면 첫 구매 당시부터 약정 계약 기준인 열 두 번째 결제는 12월 1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12월 1일에 결제가 되고 나면 약정에 따른 결제는 모두 완료 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자동 결제인 다음 해 1월 1일에는 신규 약정이 갱신되므로 그 사이인 12월 1일 결제 후 ~ 다음 년도 1월 1일 결제 전까지는 약정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 갱신 기간 ] 이 적용됩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취소 수수료 미부과 기간 ( 약 30일 ) 개념이며, 이 기간에 직접 플랜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은 자동 갱신이 진행되므로 플랜 취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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