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6월 2일에 6월 사용 금액을 지불한 후 7월부터 플랜 취소를 하였습니다.
6월 2일 : 6월 플랜 결제 비용 후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35,200원이 중복 결제되었는데,
이미 6월 사용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였는데 왜 중복 결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6월 2일에 6월 사용 금액을 지불한 후 7월부터 플랜 취소를 하였습니다.
6월 2일 : 6월 플랜 결제 비용 후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35,200원이 중복 결제되었는데,
이미 6월 사용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였는데 왜 중복 결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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