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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할인 인증 만료 이후 재인증시 비할인 기간 동안의 지불금액 환불
교직원 할인 인증 만료 이후 재인증시 비할인 기간 동안의 지불금액 환불 문의드립니다.
2024년 11월경 교직원 할인이 만료되어, 그동안 18,000원 -> 47,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을 2025년 3월인 오늘 알았습니다.
다시 재직증명서를 업로드해 인증 요청 드렸는데요, 이럴 경우 그동안 올라간 금액으로 지불했던 건들의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기간동안에도 교직원인 상태였습니다. 재직증명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긴 합니다만... 업무로 바빠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