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articipant
August 6, 2025
Answered

연체 금액 있는 상태에서 1년 연간 구독 끝나서 플랜 취소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 August 6, 2025
  • 1 reply
  • 173 views

'연간플랜 월별결제' 플랜을 이용했고 7개월 사용했습니다. 5개월 남은 상태에서 카드 결제를 막아 더 이상 결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연간플랜 기간이 끝나서 플랜 취소 하려고 합니다. 연체 금액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플랜 취소 시 위약금이 들어가나요? 플랜 변경 후 플랜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Correct answer Rucca Cina
    중도 해지 수수료 면제 기간은 연약정 1년의 마지막 12개월차 결제를 마치고 갱신이 되기 한달전 기간이 수수료 면제 기간 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 플랜 약정이 시작된 날짜 : 2024/07/23
    구독이 갱신되는 날짜 : 2025/07/23
    수수료 면제 기간 : 2025/06/23 ~ 2025/07/23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부과 되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계정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사용자의 계정, 플랜 계약, 결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계정 확인, 결제, 취소, 환불 절차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Adobe 고객 지원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1 reply

    Rucca CinaCorrect answer
    Legend
    August 7, 2025
    중도 해지 수수료 면제 기간은 연약정 1년의 마지막 12개월차 결제를 마치고 갱신이 되기 한달전 기간이 수수료 면제 기간 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 플랜 약정이 시작된 날짜 : 2024/07/23
    구독이 갱신되는 날짜 : 2025/07/23
    수수료 면제 기간 : 2025/06/23 ~ 2025/07/23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부과 되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계정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사용자의 계정, 플랜 계약, 결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계정 확인, 결제, 취소, 환불 절차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Adobe 고객 지원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