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지를 한 상태라 해지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4일 이내 해지를 하였고, 사용하지도 않은 어도비 플랜을
연간 플랜 해지를 위해 수동으로 결제를 했기에 이에 대한 환불요청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참고했을 때 7월 20일 결제는 새로운 갱신 결제가 아닌 7월 11일 결제 건에 대한 미납 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Adobe 환불 정책에는 별도로 자동 갱신 후 14일 내 해지 시 환불 대상에 적용된다는 언급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새로운 갱신 결제는, 연간 약정의 갱신 결제에 대해 말씀해 주신 듯한데요. Adobe 플랜 중 연간 약정이 포함된 플랜은 1년 단위로 약정의 신규 갱신이 자동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플랜을 최초 구매했다면 다음 년도의 5월 10일 결제 시 약정의 신규 갱신 결제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요금을 결제했다고 무조건 갱신 결제가 되는 건 아니며 약정의 신규 갱신 결제는 최초 구독 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자동 갱신 후 14일 내로 취소 시 환불 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따로 진행하진 않았던 듯한데요.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에 따르면 플랜을 맨 처음 구매한 최초 주문 후 14일 내로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는 점을 혼동하신 건 아닌지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Adobe 구독 및 취소 약관을 한 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사용자 분의 경우는 환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dobe Korea Community 게시판은 공개된 환경이다보니 사용자 분의 계정, 결제, 플랜 정보에 관해 조회하거나 전산 처리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분의 정확한 계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답변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추측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정 상태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Adobe 고객 지원 센터를 이용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