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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에 갱신 되는 플랜이었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11일날, 금일에 부득이 하게 해지하게 되었는데.
연간 플랜이었기에 수수료가 어느정도 붙어서 날라오는것까지도 이해했는데ㅡ 1개월 구독료 78.100원이 그대로 긁혔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된건지요? 할인 받았었을때 개설하고 썼었던 금액까지 상환해서 받아가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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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취소 수수료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구독을 처음 진행했을 때 동의해주신 구독 약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약정, 매월 결제 약관의 [ 취소 약관 ] 항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재 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i) 연간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월간 구독 및 월정액 구독료의 사용 기간 차액에 (ii) 연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