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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1일 35,200원 매월 납부해서
2024녕 2월 11일 35,200원 까지 납부 끝나고,
갱신되어서
2024년 3월 11일 78,100원 시작으로 매월 납부
2024년 11월11일 어제 9개월차 78,100원 납부완료.
그리고 오늘 해지하려고 하니,
117,150원의 수수료를 요구 하네요?
이유가 뭐죠 ?
15일 후에 하면 되나요 ?
약정은 1년단위로 갱신되며,
갱신기간(다음 갱신일 전 한달의 기간)에
취소하셔야 별도의 약정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 갱신일인 25년 3월 11일의 한달 전 기간인
25년 2월 11일~25년 3월 10일의 기간(갱신기간)에 취소하셔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및 수수료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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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1년단위로 갱신되며,
갱신기간(다음 갱신일 전 한달의 기간)에
취소하셔야 별도의 약정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 갱신일인 25년 3월 11일의 한달 전 기간인
25년 2월 11일~25년 3월 10일의 기간(갱신기간)에 취소하셔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및 수수료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