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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청

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이미 구독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월 약 12달러씩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독 취소 이후에는 해당 결제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작년 결제 시작월 ]부터 [이번 달]까지 청구된 모든 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Adobe 측 기록에서 제 구독 취소 일자를 확인하신 뒤, 해당 기간의 결제를 환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Adobe 공식 환불 정책에 따르면, 구매 후 14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 환불 요청은 이 기간을 초과하지만, 이미 구독이 취소된 상태에서 결제가 계속된 것은 Adobe 측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미국 FTC의 ROSCA 규정, 그리고 EU 소비자 권리지침에 따르면, 구독 취소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결제된 금액은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제 구독은 이미 작년에 취소되었으므로, [작년 월]부터 [이번 달]까지의 결제는 모두 무단 청구에 해당하며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만약 이번에도 구독취소가 처리가 안되있다면 이또한 구독취소처리 부탁드립니다.환불이 완료되면  가입된 이메일로 알려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