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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어도비에게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한번 설치에 13만원인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도비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한것으로 이틀사이에 130,000원이 인출되었습니다공정위는 어도비를 이용자가 소프트웨어(일러스트·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환불을 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했다.예컨대 연간 약정을 한 이용자가 3개월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구독을 취소하면 남은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 중 50%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약관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이용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다뤘던 문제와 같은 이슈”라며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규정된 이용자 불편 행위와 관련해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엔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험판무료버젼을 해 왔고 기업에만 판매해왔었다. 소비자들은 비싸서 사용하기 힘든 프로그램이고 어려워서 초보자는 사용할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분은 주문하실때 주의사항이 전혀 없다 이건 방송통신판매법에 법규위반으로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