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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해지 후 과요금 청구

저는 어도비 프로(Adobe Pro) 12개월 연간 구독을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사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구독을 해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44,550원의 추가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환불을 요청합니다.1. 사전 안내 부족 및 불명확한 환불 정책구독 신청 시 연간 플랜을 선택하면 "월간 결제 가능"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습니다.할인된 금액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입니다.결제 당시 위약금 관련 정책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과도한 위약금 부과 – 할인 구독료 대비 불합리한 청구저는 월간 결제로 약 3만 원대 금액을 결제했으나, 해지 시 44,550원이 추가 청구되었습니다.이는 할인된 구독료 대비 과도한 금액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한 기간 대비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단순 해지가 아닌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벌칙성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어도비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공정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번 해지 위약금 44,550원에 대한 환불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 및 카드사 차지백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해당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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