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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하루 설치했다가 13만원 인출되었습니다 이틀만에 환불해주세요!! 불법으로 통신판매하지마시고

공정위는 당시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도비에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용자가 소프트웨어(포토샵·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환불을 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했다.예컨대 연간 약정을 한 이용자가 3개월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구독을 취소하면 남은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 중 50%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약관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이용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다뤘던 문제와 같은 이슈”라며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규정된 이용자 불편 행위와 관련해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에는 체험판을 사용하게 했는데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였죠! 아도비프로그램은 전문교육을 2년이상 받은 사람만 사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거 아시잖아요! 초보자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놓고도 사용 못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한테나 학생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구매시 주의사항도 없이!!!! 이건 통신판매업법에 위반되기때문에 불법판매이고 광고도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환불해주세요!!